적금·예금 이자 계산기
매달 넣는 적금이나 한 번에 맡기는 예금의 이자를 세금까지 떼고 계산해, 만기에 실제로 받는 돈을 보여 줍니다.
매달 50만 원씩 1년, 연 3.5% 적금이면 세전 이자 113,750원에서 세금 17,510원을 떼고 96,240원을 받습니다. 같은 600만 원을 처음부터 연 3.5% 예금에 1년 맡기면 세후 이자는 177,660원로 적금의 약 두 배입니다.
적금 월 50만 원, 1년 금리별 이자 (단리, 일반과세)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연 2.5% | 81,250원 | −12,500원 | 68,750원 | 6,068,750원 |
| 연 3.0% | 97,500원 | −15,010원 | 82,490원 | 6,082,490원 |
| 연 3.5% | 113,750원 | −17,510원 | 96,240원 | 6,096,240원 |
| 연 4.0% | 130,000원 | −20,020원 | 109,980원 | 6,109,980원 |
| 연 5.0% | 162,500원 | −25,020원 | 137,480원 | 6,137,480원 |
| 연 6.0% | 195,000원 | −30,030원 | 164,970원 | 6,164,970원 |
예금 1천만 원, 1년 금리별 세후 이자
| 연 금리 | 단리 세후 이자 | 월복리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단리) |
|---|---|---|---|
| 연 2.5% | 211,500원 | 213,944원 | 10,211,500원 |
| 연 3.0% | 253,800원 | 257,329원 | 10,253,800원 |
| 연 3.5% | 296,100원 | 300,909원 | 10,296,100원 |
| 연 4.0% | 338,400원 | 344,685원 | 10,338,400원 |
| 연 5.0% | 423,000원 | 432,838원 | 10,423,000원 |
| 연 6.0% | 507,600원 | 521,808원 | 10,507,600원 |
예적금 이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개월 수 ÷ 12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개월 수 × (개월 수 + 1) ÷ 2
월복리 = 매달 (1 + 연 금리 ÷ 12)를 곱해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
세후 이자 = 이자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예금과 적금은 금리가 같아도 이자가 크게 다릅니다. 예금은 처음 맡긴 돈 전체가 기간 내내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회 납입금은 12개월 치, 두 번째는 11개월 치, 마지막 회는 1개월 치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적금의 이자는 같은 총액을 1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약 54%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연 6% 적금'과 '연 3.5% 예금'을 금리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1년 연 6% 적금의 세후 이자는 164,970원이고, 1년 동안 모을 600만 원을 연 3.5% 예금에 한 번에 넣으면 177,660원입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매달 월급에서 모아 가는 중이라면 적금이 맞는 선택입니다. 많이 쓰는 방법은 적금으로 모은 돈을 만기 때 예금으로 옮기는 '풍차 돌리기'입니다.
세금도 꼭 따져야 합니다. 일반 은행 상품은 이자의 15.4%를 떼고 주지만,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 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3천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세후 이자가 일반과세 888,300원, 조합 예탁금 1,035,300원로 147,000원 차이가 납니다. 준조합원 가입비(보통 1만 원 안팎의 출자금)를 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이 혜택을 받습니다.
금리는 우대금리를 모두 받았을 때의 최고 금리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같은 조건을 다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본금리로도 계산해 보세요. 매달 넣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 고금리 특판 적금은 실제 이자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 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일반 적금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 같이 비교해 보세요. 모은 돈으로 전세나 내 집을 알아본다면 대출이자 계산기와 전월세 전환 계산기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 청년미래적금 계산기정부기여금 6%·12%와 이자를 더한 만기 수령액
- 대출이자 계산기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월 상환액과 총이자
- 전월세 전환 계산기전환율 5.0%로 전세↔월세, 전세 vs 월세 한 달 부담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 4%인데 왜 이자가 4%보다 훨씬 적나요?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 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적금의 이자는 같은 금액을 1년 동안 통째로 맡긴 예금의 절반 정도(12개월이면 6.5/12, 약 54%)입니다. 표시 금리가 높은 적금과 금리가 낮은 예금을 비교할 때는 실제로 받는 세후 이자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이자에서 떼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떼고 줍니다. 은행은 두 세금을 각각 10원 단위 아래를 버리고 계산합니다. 1년 이자가 모두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세금이 다른가요?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이 1인당 3천만 원까지 맡긴 예탁금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없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이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됐는데, 2026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됩니다. 가입 전에 조합 창구에서 적용 세율을 확인하세요.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습니다. 1천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세후 이자가 단리 296,100원, 월복리 300,909원로 몇천 원 차이입니다. 기간이 3년, 5년으로 길어지고 금리가 높을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국내 은행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청년미래적금처럼 법으로 이자 비과세를 정한 정책 상품,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1인 5천만 원 한도), 일정 기간을 채운 ISA 계좌의 일부 수익 등이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세금을 '비과세'로 고르면 이자를 떼지 않고 모두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깨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기간에 따라 약정 금리의 10~80% 수준이 보통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다면 예금담보대출이나 일부 해지가 되는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이자·배당 연 2천만 원 초과)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적금 금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