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 일수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앞으로 해마다 생길 연차를 보여드립니다.

연차는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보통 오늘 날짜
올해 생긴 연차-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첫해와 둘째 해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
    1년, 2년15일
    3년, 4년16일
    5년, 6년17일
    7년, 8년18일
    9년, 10년19일
    11년, 12년20일
    19년, 20년24일
    21년 이상25일 (상한)

    계산 방법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예를 들어 2024년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3월 3일까지 매달 1일씩 11일이 생기고, 2025년 3월 4일에 15일, 2027년 3월 4일(3년 근속)에 16일이 생깁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부족하면 그만큼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입사 후 1년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년 차에 15일이 생겨서,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연차는 최대 몇 개까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21년 차부터 25일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아니요.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