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계산기
월 납입액과 소득 구간을 넣으면 3년 뒤 받는 정부기여금, 이자,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 50만 원을 3년 넣으면 원금 1,800만 원에 일반형은 정부기여금 108만 원, 금리 7% 기준 이자를 더해 만기 약 21,101,250원을 받습니다. 일반 적금으로 치면 연 13.2% 수준입니다. 우대형(기여금 12%)은 기여금 216만 원으로 만기 약 22,260,000원, 일반 적금 환산 연 18.1%입니다.
월 납입액별 만기 수령액 (36개월)
일반형은 금리 7%(기본 5% + 은행 우대 2%p), 우대형은 금리 7%(기본 5% + 은행 우대 1.5%p + 소득 우대 0.5%p)로 계산했습니다.
| 월 납입액 | 원금 | 일반형 기여금 | 일반형 만기 | 우대형 기여금 | 우대형 만기 |
|---|---|---|---|---|---|
| 10만 원 | 3,600,000원 | 216,000원 | 4,220,250원 | 432,000원 | 4,452,000원 |
| 20만 원 | 7,200,000원 | 432,000원 | 8,440,500원 | 864,000원 | 8,904,000원 |
| 30만 원 | 10,800,000원 | 648,000원 | 12,660,750원 | 1,296,000원 | 13,356,000원 |
| 50만 원 | 18,000,000원 | 1,080,000원 | 21,101,250원 | 2,160,000원 | 22,260,000원 |
청년미래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원금 = 월 납입액 × 납입 개월 수 (월 최대 50만 원, 36개월)
정부기여금 = 원금 ×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
이자 = 월 납입액 × 금리 × (개월 수 × (개월 수 + 1) ÷ 2) ÷ 12 (단리, 비과세)
만기 수령액 = 원금 + 정부기여금 + 이자 + 기여금 이자
청년미래적금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6월 내놓은 청년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월 50만 원을 꽉 채우면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이 일반형 108만 원, 우대형 216만 원입니다.
금리는 모든 은행이 기본 연 5%로 같고 3년 동안 고정입니다. 여기에 은행마다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에 따라 최대 2~3%포인트 우대금리가 붙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은 0.5%포인트를 더 받아 최고 연 7~8%가 됩니다.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까지 합치면 금융위원회 계산으로 일반형은 단리 적금 연 13.2~14.4%, 우대형은 18.2~19.4%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계산기 결과의 일반 적금 환산 금리가 바로 이 값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입니다. 다만 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고, 그 위로는 이자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2차 가입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엽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이 기간에 특별중도해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3년을 채워야 기여금과 비과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 월 납입액은 무리 없이 3년 동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세요. 월급에서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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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 옮길 수 있습니다. 순서는 2차 가입 신청 → 가입 가능 안내 →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 계좌 개설 기간에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입니다. 특별중도해지라 도약계좌에서 그동안 받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까지 5년,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 원까지 3년입니다. 기간이 짧고 기여금 비율(일반형 6%, 우대형 12%)이 높아, 3년 안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약계좌를 오래 유지해 만기가 가깝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과 받은 기여금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2차 가입은 2026년 10월 7~16일 신청, 11월 16~27일 계좌 개설입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기여금이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입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되면 우대형을 15%(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25%)로 올리고, 기여금 미대상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몇 %인가요?
기본금리는 모든 취급기관이 연 5%로 같고 3년 고정입니다. 여기에 급여이체·카드 실적 등 은행별 우대금리가 최대 2~3%포인트,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공통 우대 0.5%포인트가 붙어 최고 연 7~8%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36개월 미만을 넣으면 기여금 0원, 이자소득세 15.4%를 떼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와 처리 방식은 취급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확인하세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가입 요건, 기여금 6%·12%, 갈아타기, 2027년 개선 계획)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 (기본금리 5%, 우대금리, 일반 적금 환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청년금융콜센터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