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인건비 계산기 사장님용
시급과 근무 일정을 넣으면 주휴수당, 월급, 사장님이 따로 내는 4대보험까지 더해 한 달에 실제로 나가는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6시간 쓰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약 1,614,254원이고,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약 174,740원을 더해 사장님 월 인건비는 약 1,788,994원입니다. 직원 통장에는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을 뺀 약 1,457,424원이 들어갑니다(소득세 제외).
근무 일정별 월 인건비 (시급 10,320원)
월 4.345주, 산재보험료율 0.86%(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표시한 줄 제외), 150인 미만 고용보험 요율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금액입니다.
| 근무 일정 | 주휴수당(주) | 월급 | 사업주 4대보험 | 월 인건비 |
|---|---|---|---|---|
| 주 2일 × 5시간 | 없음 | 448,403원 | 9,000원 | 457,403원 |
| 주 3일 × 5시간 | 30,960원 | 807,127원 | 87,360원 | 894,487원 |
| 주 5일 × 4시간 | 41,280원 | 1,076,168원 | 116,490원 | 1,192,658원 |
| 주 5일 × 6시간 | 61,920원 | 1,614,254원 | 174,740원 | 1,788,994원 |
| 주 5일 × 8시간 (5인 이상) | 82,560원 | 2,152,338원 | 233,010원 | 2,385,348원 |
| 주 6일 × 8시간 | 82,560원 | 2,511,062원 | 271,850원 | 2,782,912원 |
| 주 6일 × 8시간 (5인 이상) | 82,560원 | 2,690,423원 | 291,250원 | 2,981,673원 |
사장님 인건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일 때, 40시간 넘으면 8시간)
월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 × 시급 (+ 5인 이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사업주 4대보험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1.15%~1.75% + 산재보험(업종별)
월 인건비 = 월급 + 사업주 4대보험
알바생을 쓸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 주휴수당과 사업주 부담 4대보험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로,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줘야 합니다. 주 3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6시간이라 시급 10,320원 기준 한 주에 61,920원, 한 달에 약 269,042원이 월급에 더해집니다. 실제 시급 기준으로 보면 사장님 부담이 시급의 약 1.2배가 되는 셈입니다.
4대보험은 직원 월급에서 떼는 근로자 몫과 별도로 사장님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보험료율이 9.5%로 올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건강보험은 7.19%를 3.595%씩 나눠 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가 붙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씩에 더해 사업주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내는데,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라 사업주 합계가 1.15%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내고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시급 10,320원, 주 5일 6시간이면 사장님 몫 4대보험이 월급의 약 10.8%입니다.
근무시간을 짤 때는 주 15시간과 하루 8시간 선을 같이 보세요.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함께 생기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으로 월급의 12분의 1 정도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50% 가산수당이 붙으므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5인 미만보다 인건비가 커집니다.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면 계산기에 경고가 표시되는데,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 입장에서 주휴수당이나 월급만 따로 확인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 항목을 자세히 보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배달 매장이라면 배달앱 실마진 계산기로 주문 한 건에 남는 돈을 계산한 뒤, 여기서 나온 월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한 달에 몇 건을 팔아야 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함께 쓰는 계산기
- 배달앱 실마진 계산기배민·쿠팡이츠·요기요 수수료와 배달비를 빼고 남는 돈
- 부가세 예상 계산기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예상액, 카드 공제·의제매입 반영
- 카드수수료 계산기연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로 월·연 카드수수료
- 메뉴 원가·판매가 계산기재료비와 목표 원가율로 매장가와 배달앱 판매가
- 노쇼 손실 계산기예약 노쇼로 새는 월 손실과 예약금 효과
자주 묻는 질문
알바 한 명 쓰면 최저시급 말고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6시간 쓰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약 1,614,254원이고, 사장님이 따로 내는 4대보험이 약 174,740원이라 매달 약 1,788,994원이 나갑니다.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으로 월 약 134,521원을 더 쌓아 둬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5시간(주 10시간)이면 월 인건비가 약 457,403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무시간을 15시간 바로 아래로 쪼개는 계약은 실제 근무가 더 길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5인 미만 가게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 6일 하루 8시간이면 5인 미만은 월 약 2,782,912원, 5인 이상은 가산수당이 붙어 약 2,981,673원입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4대보험은 5인 미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6년 전 업종 평균은 1.47%이고, 음식점·숙박업과 도소매업은 업종 요율 0.8%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한 0.86% 안팎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매달 받는 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를 쓰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기에는 지원 전 금액을 표시합니다.
월 근무 주수는 왜 4.345주인가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다시 12달로 나누면 한 달이 평균 약 4.345주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그 달에 출근한 주 수로 계산하고 싶다면 4나 5를 넣으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 국민연금공단: 2026년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7~2027.6)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2025.12.3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시행령 제30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두루누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