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장님용)
가게 매출과 업종, 경비를 넣으면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와 경비율로 신고할 때를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3,000만 원 한식당(직전 연도도 3,000만 원)은 단순경비율 89.7%로 소득금액이 3,090,000원이라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7,940원입니다. 매출 8,000만 원에 장부상 경비 6,000만 원이면 1,589,500원이고, 노란우산공제에 300만 원을 넣으면 1,094,500원로 줄어듭니다.
장부 신고 vs 경비율 신고, 음식점 매출별 세금
한식 음식점, 직전 연도 매출이 올해와 같고 본인 1명 공제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장부는 실제 경비가 매출의 75%, 경비율 신고는 증빙 있는 주요경비가 매출의 60%인 경우입니다.
| 연 매출 | 장부 신고 (경비 75%) | 경비율 신고 | 경비율 신고 방식 |
|---|---|---|---|
| 5,000만 원 | 649,000원 | 952,900원 | 기준경비율 + 무기장가산세 |
| 8,000만 원 | 1,589,500원 | 2,597,580원 | 기준경비율 + 무기장가산세 |
| 12,000만 원 | 3,239,500원 | 4,948,240원 | 기준경비율 + 무기장가산세 |
매출이 3,600만 원을 넘는 음식점이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 20%까지 붙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업종별 경비율 (2025년 귀속, 임차 사업장 일반율)
| 업종 (코드) | 단순경비율 | 단순 초과율 (4천만 원 초과분) | 기준경비율 |
|---|---|---|---|
| 한식 일반 음식점 (552101) | 89.7% | 89.4% | 9.7% |
| 중식 음식점 (552102) | 88.4% | 88.1% | 10.2% |
| 일식 음식점 (552103) | 86.7% | 86.4% | 10.9% |
| 서양식 음식점 (552104) | 87.4% | 87.1% | 13.4% |
| 치킨 전문점 (552107) | 86.1% | 85.8% | 12.0% |
| 분식·김밥 등 간이음식 포장판매 (552305) | 87.1% | 86.8% | 12.2% |
| 커피 전문점 (552303) | 87.5% | 87.2% | 15.1% |
| 제과점 (552301) | 89.9% | 89.6% | 10.6% |
| 체인화 편의점 (521992) | 93.7% | 93.4% | 6.0% |
|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 (525101) | 86.0% | 85.7% | 11.4% |
| 두발 미용(미용실) (930203) | 82.4% | 82.1% | 22.0% |
| 피부 미용 (930205) | 85.8% | 85.5% | 18.3% |
| 일반 교과학원 (809004) | 83.3% | 83.0% | 23.6% |
| 기타 자영업(프리랜서) (940909) | 64.1% | 49.7% | 17.4% |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 64.1% | 49.7% | 12.1% |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 64.4% | 50.2% | 20.9% |
| 학원강사·과외 (940903) | 61.7% | 46.4% | 15.4% |
업종별 경비율·장부 기준 금액 (직전 연도 매출)
| 업종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 | 복식부기 의무 |
|---|---|---|---|
| 도소매, 농업, 부동산매매 등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 음식점, 숙박, 제조, 건설, 운수, 정보통신 등 | 3,600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 미용실, 학원, 병의원, 전문서비스, 부동산임대 등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940xxx) | 3,6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따로 냅니다.
사장님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매출 − 필요경비 (장부) / 매출 × (1 − 단순경비율) / 매출 − 주요경비 − 매출 × 기준경비율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노란우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무기장가산세
낼 세금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세금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 즉 매출에서 경비를 뺀 돈에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로 쓴 돈을 빼거나, 장부 없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곱해 빼는 방법(추계)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이 작은 사장님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식 음식점은 매출의 89.7%를 경비로 봐 주기 때문에 연 매출 3,0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300만 원 남짓이고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혜택은 직전 연도 매출이 음식점 기준 3,600만 원 미만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매출이 크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재료 매입(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임차료, 직원 인건비처럼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는 그대로 빼 주지만, 나머지는 매출의 9.7%(한식)만 경비로 봅니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산 재료나 신고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급여는 빠지게 되어, 실제 남은 돈보다 소득이 훨씬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가게는 간편장부라도 쓰는 것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는 날짜, 거래 내용, 수입, 비용만 적는 가계부 수준의 장부로 홈택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를 모두 빼고 무기장가산세도 없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음식점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니 보통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깁니다.
세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2026년부터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면 1년에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어, 15% 세율 구간이라면 최대 99만 원(지방세 포함) 가까이 세금이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니 1년 납부액을 꼭 넣으세요.
11월에는 전년도 세금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미리 고지받고, 이 금액은 5월 신고 때 빠집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11월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예상 계산기, 직원 인건비 총액은 알바 인건비 계산기, 배달 매출의 실제 마진은 배달앱 실마진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가 더 간단합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 부가세 예상 계산기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예상액, 카드 공제·의제매입 반영
- 알바 인건비 계산기 (사장님용)주휴수당과 사업주 4대보험까지 더한 월 인건비 총액
- 카드수수료 계산기연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로 월·연 카드수수료
-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금액 예상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번 돈은 언제 신고하나요?
2026년 1월~12월 사업소득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음식점은 연 수입 7억 5천만 원 이상 등)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에는 전년도 세액의 절반 정도를 중간예납으로 미리 내고, 5월 신고 때 이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귀속이라면 2025년 매출이 음식점·제조업 3,600만 원, 도소매업 6,000만 원, 미용실·학원 같은 서비스업 2,400만 원(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은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2026년에 새로 개업했다면 올해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음식점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나오면 왜 세금이 확 늘어나나요?
단순경비율은 매출의 약 86~94%(음식점 기준)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처럼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만 빼고 나머지에 10% 안팎의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증빙을 모아 두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이 몇 배로 커집니다. 다만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넘지 않게 상한이 있고, 계산기는 이 상한까지 반영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언제 붙나요?
장부를 쓰지 않고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그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붙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얼마까지 소득공제되나요?
2026년 2월 5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납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4천만~6천만 원 500만 원, 6천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계산기는 소득금액에 맞춰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로 홈택스(손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은 2026년 3월 국세청이 고시한 2025년 귀속 경비율이고,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에 나옵니다. 보통 해마다 크게 바뀌지 않지만 업종에 따라 0.1~1%포인트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가게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면 '자가율'이 적용돼 조금 낮아집니다.
부가세나 인건비 신고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부가세 신고 때 낸 매출이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이 되고,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임대료, 재료비 같은 경비는 장부나 주요경비로 빼집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으니 매출을 빠짐없이 넣고, 경비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급여 신고)을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출처
-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공공데이터포털)
- 홈택스(손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단순경비율 대상·배율), 제208조 (간편장부대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2026.2.5 시행)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