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부가가치세법, 2026년 2기 확정신고 2027년 1월)

부가세 예상 계산기 사장님용

매출과 매입, 카드 매출을 넣으면 이번 신고 때 낼 부가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됩니다.

6개월 매출 1억 5천만 원(카드 1억 2천만 원), 매입 3천만 원, 면세 식재료 4천만 원인 일반과세 음식점은 부가세가 약 6,046,330원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3,302,752원과 카드 매출세액공제 1,560,000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1년 매출 9천만 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은 약 160,000원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은 음식점만
일반과세자는 6개월 합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
임대료, 공과금, 포장재, 배달앱 수수료 등
쌀·채소·고기·생선 (계산서·카드 증빙)
부가세 납부 예상액-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고지·예정신고로 이미 낸 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1만 원),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
    음식점업15%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15%
    제조업·농임어업·소화물 운송20%
    숙박업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30%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 등40%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 × 10/110) − 매입세액(매입 × 10/110) − 의제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간이과세자 = 매출 × 업종 부가가치율 × 10% − 매입 × 0.5%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 min(면세 매입액, 과세표준 × 한도율) × 9/109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카드 매출 × 1.3% (연 1,000만 원 한도, 낼 세금까지만)

    부가가치세는 손님에게 받은 10%를 사장님이 잠시 맡아 두었다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들어 있는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이미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을 냅니다. 메뉴 가격이 1만 1천 원이면 그중 1천 원이 매출세액이고, 임대료나 포장재, 배달앱 수수료 세금계산서에 붙은 부가세가 매입세액입니다.

    음식점은 공제 두 가지를 꼭 챙겨야 합니다. 첫째는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쌀, 채소, 고기 같은 면세 식재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개인 음식점은 6개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면 매입액의 9/109(약 8.3%)를 매입세액처럼 빼 줍니다. 위 예시에서 면세 식재료 4천만 원을 넣지 않으면 부가세가 9,349,090원로, 넣었을 때보다 약 3,302,760원 많아집니다. 다만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1억 원 이하 75%, 2억 원 이하 70%, 초과 60%)까지만 인정됩니다. 둘째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로, 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매출의 1.3%를 연 1,000만 원까지 빼 줍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소매업 15%)과 10%를 곱하므로 음식점은 매출의 1.5%가 기본 세금이고,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0.5%만 공제됩니다. 대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고,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처럼 큰 매입이 있는 개업 첫해에는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받아 유리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전에 비교해 보세요.

    부가세를 매출의 몇 %로 따로 떼어 두면 신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매달 카드수수료 계산기로 수수료를 확인하고, 메뉴 가격을 정할 때는 메뉴 원가·판매가 계산기로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가를 잡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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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거나 법인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2기)과 7월(1기)에 6개월치를 신고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로 받은 매출의 1.3%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2027년 말까지). 법인은 받을 수 없고, 공제액은 내야 할 세금까지만 빼 주므로 환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음식점이 쌀, 채소, 고기, 생선처럼 부가세가 붙지 않은 농축수산물을 사면, 그 안에 세금이 들어 있다고 보고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음식점은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면 9/109, 초과하면 8/108, 법인은 6/106이고, 과세표준의 50~75%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하고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왜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 15%)을 곱한 금액의 10%만 냅니다. 음식점이면 매출의 1.5%가 기본 세금이고, 여기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0.5%와 카드 매출의 1.3%를 뺍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 비중이 높으면 납부세액이 0원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배달앱 수수료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배민·쿠팡이츠·요기요가 매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에 붙은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정산 내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려받아 매입액에 포함해서 넣으세요. 배달앱 매출 자체는 카드 매출로 보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받아 냅니다(50만 원 미만이면 생략). 이 금액은 7월과 1월 확정신고 때 빼 주므로, 계산기 결과에서 예정고지로 이미 낸 돈을 빼면 확정신고 때 낼 금액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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