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계산기 사장님용
연 매출로 우리 가게 수수료 구간을 찾고, 한 달 카드 매출에서 나가는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이고, 3억~30억 원 중소가맹점은 신용 1.00~1.45%, 체크 0.75~1.15%입니다. 연 매출 4억 원 가게가 한 달 카드 매출 3천만 원(체크카드 30%)이면 카드수수료는 월 약 277,500원, 연 약 3,330,000원입니다.
2026년 카드 우대수수료율
오른쪽 금액은 월 신용카드 매출 2천만 원일 때 수수료입니다.
| 가맹점 구분 (연 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월 2천만 원 신용 |
|---|---|---|---|
| 영세가맹점 (연 매출 3억 원 이하) | 0.40% | 0.15% | 80,000원 |
| 중소가맹점 (3억~5억 원) | 1.00% | 0.75% | 200,000원 |
| 중소가맹점 (5억~10억 원) | 1.15% | 0.90% | 230,000원 |
| 중소가맹점 (10억~30억 원) | 1.45% | 1.15% | 290,000원 |
카드수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 카드수수료 = 월 카드 결제액 × (1 − 체크카드 비중) × 신용카드 수수료율 + 월 카드 결제액 × 체크카드 비중 × 체크카드 수수료율
연 카드수수료 = 월 카드수수료 × 12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정부가 3년마다 카드사의 실제 비용을 다시 따져 정하는 우대수수료율과, 카드사가 가맹점과 계약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뉩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는 2024년 말 개편안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구간별로 0.05~0.10%포인트 내렸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50%에서 0.40%로, 체크카드 0.25%에서 0.15%로 낮아졌고, 3억~5억 원은 1.00%, 5억~10억 원은 1.15%, 10억~30억 원은 1.45%입니다. 이 요율은 다음 재산정 때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간은 직전 연도 카드 매출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한 전체 매출로 정하며, 여신금융협회가 1년에 두 번(1월, 7월) 다시 선정합니다. 매출이 3억 원을 조금 넘으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0.40%에서 1.00%로 뛰기 때문에, 같은 카드 매출 3천만 원이라도 월 수수료가 1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 매출이 경계선 근처라면 구간이 바뀌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카드수수료는 매출에서 바로 빠지는 고정비라 메뉴 가격을 정할 때 함께 봐야 합니다. 중소가맹점(1% 안팎)이면 1만 원짜리 메뉴에서 약 100원이 수수료로 나가고, 배달앱 결제는 결제수수료 3%가 따로 붙습니다. 메뉴 원가·판매가 계산기로 원가율을 정하고, 부가세 신고 때 카드 매출 1.3%를 공제받는 금액은 부가세 예상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 배달앱 실마진 계산기배민·쿠팡이츠·요기요 수수료와 배달비를 빼고 남는 돈
- 알바 인건비 계산기 (사장님용)주휴수당과 사업주 4대보험까지 더한 월 인건비 총액
- 부가세 예상 계산기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예상액, 카드 공제·의제매입 반영
- 메뉴 원가·판매가 계산기재료비와 목표 원가율로 매장가와 배달앱 판매가
- 노쇼 손실 계산기예약 노쇼로 새는 월 손실과 예약금 효과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가게가 영세·중소가맹점인지 어떻게 아나요?
여신금융협회가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국세청 매출 자료로 가맹점 등급을 다시 정하고, 2월과 8월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연도 카드 매출 기준 연 3억 원 이하는 영세, 3억~30억 원은 중소가맹점입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수수료율 조회에서 사업자번호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개업하면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신규 가맹점은 매출 자료가 없어 처음에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신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개업 후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돌려받습니다(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카드사가 자동으로 계좌에 넣어 줍니다.
배달앱이나 네이버페이로 받은 결제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나요?
배달앱 결제수수료나 간편결제는 결제대행업체(PG)를 거치는 하위가맹점 수수료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다릅니다. 영세·중소 하위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PG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가 따로 붙어 보통 2~3% 수준입니다. 배달앱 결제수수료는 배달앱 실마진 계산기에서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크카드는 카드사가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없어 자금 조달 비용과 연체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영세가맹점 기준 신용카드는 0.40%, 체크카드는 0.15%입니다. 손님 결제 중 체크카드 비중을 넣으면 실제 수수료에 가깝게 계산됩니다.
카드수수료도 부가세 신고 때 공제되나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 용역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를 받으니 부가세 계산기에서 같이 확인하세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2.13):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적용 (2025.2.14~)
- 금융위원회(2024.12.17):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및 제도개선 방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수수료율 조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