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1.10.19 개정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월세 보증금과 월세, 전세금이나 매매가를 넣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의 법정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취방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500만 + 40만 × 70 = 3,300만 원이고, 복비는 최대 165,000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최대 280,000원, 전세 1억 5천만 원이면 최대 450,000원입니다. 모두 부가세 별도이고, 이 금액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도 월세로 계산합니다
건물 용도는 건축물대장(정부24 무료 열람)에서 확인
전세면 전세금
관리비는 넣지 않습니다
요율표 금액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내가 내는 복비 (최대)-

    참고용 계산이며 법정 상한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취방 월세 조합별 복비 (주택, 부가세 별도)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5천만 원 이상이면 100을 곱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9만 원과 40만 원을 비교해 보면 월세 1만 원 차이로 곱하는 수가 바뀝니다.

    보증금 / 월세거래금액월세 배수상한요율최대 복비
    500만 원 / 40만 원33,000,000원× 700.5%165,000원
    1,000만 원 / 39만 원37,300,000원× 700.5%186,500원
    1,000만 원 / 40만 원50,000,000원× 1000.4%200,000원
    1,000만 원 / 50만 원60,000,000원× 1000.4%240,000원
    1,000만 원 / 60만 원70,000,000원× 1000.4%280,000원
    2,000만 원 / 70만 원90,000,000원× 1000.4%300,000원
    3,000만 원 / 80만 원110,000,000원× 1000.3%330,000원
    5,000만 원 / 50만 원100,000,000원× 1000.3%300,000원

    전세금별 복비 (주택)

    전세금상한요율최대 복비부가세 10% 포함
    0.5억 원0.4%200,000원220,000원
    1억 원0.3%300,000원330,000원
    1.5억 원0.3%450,000원495,000원
    2억 원0.3%600,000원660,000원
    3억 원0.3%900,000원990,000원
    5억 원0.3%1,500,000원1,650,000원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거래금액전·월세 상한요율전·월세 한도액매매 상한요율매매 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0.6%25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0.4%30만 원0.5%80만 원
    1억~2억 원 미만0.3%없음0.5%80만 원
    2억~6억 원 미만0.3%없음0.4%없음
    6억~9억 원 미만0.4%없음0.4%없음
    9억~12억 원 미만0.4%없음0.5%없음
    12억~15억 원 미만0.5%없음0.6%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0.7%없음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완비)은 금액과 상관없이 매매 0.5%, 전·월세 0.4%가 상한이고,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택·오피스텔·근생, 건물 용도별 요율

    건축물대장상 용도적용 요율전·월세 상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빌라),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주택0.3~0.6% (구간별, 소액은 한도액)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주거용·업무용 모두)오피스텔0.4%
    오피스텔 (85㎡ 초과 또는 시설 미비)주택 외0.9% 이내
    근린생활시설인데 원룸으로 쓰는 집 (이른바 근생 원룸)법령에 명시 없음주택 요율 ~ 0.9% 이내 (협의)
    상가, 사무실, 토지주택 외0.9% 이내

    자취방을 구하다 보면 겉보기엔 똑같은 원룸인데 건축물대장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올라 있는 집을 만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중개보수를 '주택'과 '주택 외'로만 나누고, 이런 집에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개사에 따라 상가 기준(0.9% 이내)을 말하기도 하고 주택 요율로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이니 주택 요율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정한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생 원룸은 복비보다 더 큰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건물이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보고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두는 것이 좋지만, 대출과 보증보험이 되는지는 계약 전에 은행과 보증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주소만 넣으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복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전세금 (전세) / 보증금 + 월세 × 100 (월세)
    단, 월세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
    부가세 별도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

    부동산 중개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의 정식 이름은 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해 두고 있고, 2021년 10월 19일 개정으로 지금의 요율표가 됐습니다. 이때 매매 6억 원 이상, 전·월세 3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이 내려갔습니다. 요율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서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자취생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월세 계산입니다. 월세는 보증금만 보지 않고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1,000만 + 6,000만 = 7,000만 원이 거래금액이고, 5천만~1억 원 구간 요율 0.4%를 곱해 28만 원이 나옵니다. 이 구간 한도액이 30만 원이라 그 아래이니 28만 원이 최대 복비입니다.

    더한 금액이 5천만 원보다 작으면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은 100을 곱하면 4,500만 원이라 5천만 원 미만이 되므로, 500만 + 2,800만 = 3,300만 원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0.5%를 곱해 16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거래금액이 5천만 원 근처인 원룸은 월세 1만 원 차이로 복비가 2~3만 원 달라지기도 합니다.

    중개보수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각 냅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입자 한 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부가세 포함 얼마인지"를 같이 물어보세요. 잔금일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산다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도 챙기세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는 1년 월세의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월세 금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고, 이사 후 매달 얼마를 모을지는 청년미래적금 계산기로 정해 보세요.

    함께 쓰는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나요?

    둘 다 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게 되어 있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같은 상한 안에서 냅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입자(또는 매수인)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입니다.

    상한요율이면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의 요율과 한도액은 넘을 수 없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보수 금액을 먼저 물어보고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부가세 10%도 따로 내야 하나요?

    요율표의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 20만 원이면 22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이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무소에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월세는 왜 100을 곱했다가 70을 곱하나요?

    월세 거래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더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소액 임대차로 보고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작고 월세만 있는 원룸 계약에서 복비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언저리면 월세 1만 원 차이로 복비가 몇만 원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가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전·월세 0.4%가 상한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별표 2). 주택처럼 금액 구간과 한도액이 없어서 소액 월세라면 주택보다 복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85㎡를 넘거나 이 시설이 없는 오피스텔은 상가와 같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업무용(사무실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0.4%인가요?

    네. 기준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가 아니라 면적과 시설입니다. 법제처는 2026년 10월 법령해석에서 업무용으로 거래하는 오피스텔도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췄다면 같은 상한요율(매매 0.5%, 전·월세 0.4%)을 적용받는다고 봤고, 국토교통부가 이 해석을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근생)로 된 원룸은 어떤 요율인가요?

    법령에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행규칙은 '주택'과 '주택 외'로만 나누고, 근생 건물을 원룸으로 쓰는 경우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 중 무엇을 따를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 외 요율(0.9% 이내 협의)을 말하는 중개사도 있고, 실제 주거용이니 주택 요율을 적용하는 중개사도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쓰는 집'을 고르면 두 금액을 같이 보여 주니, 계약 전에 주택 요율로 해 달라고 협의하고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건물에 상가와 집이 섞여 있으면요?

    건물 하나를 통째로 거래할 때는 주택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0.9% 이내)을 적용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원룸 한 칸을 빌리는 세입자는 그 호실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을 연장(재계약)할 때도 복비를 내나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사 없이 직접 재계약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중개보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재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 주었다면 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냅니다.

    복비는 언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냅니다.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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