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손실 계산기 사장님용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 때문에 한 달에 얼마가 새는지, 예약금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한 달 예약 300건, 노쇼율 10%, 2인 예약에 1인 2만 5천 원, 원가율 35%면 노쇼 30건으로 매출 1,500,000원이 사라지고 이익 손실은 월 약 975,000원, 1년이면 약 11,700,000원입니다. 1건당 예약금 1만 원을 받아 노쇼율이 3%로 줄면 손실은 월 약 202,500원로, 매달 약 772,500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쇼율별 손실 (월 예약 300건, 2인, 1인 2만 5천 원, 원가율 35%)
| 노쇼율 | 노쇼 건수 | 매출 손실 | 월 이익 손실 | 연 이익 손실 |
|---|---|---|---|---|
| 5% | 15건 | 750,000원 | 487,500원 | 5,850,000원 |
| 10% | 30건 | 1,500,000원 | 975,000원 | 11,700,000원 |
| 15% | 45건 | 2,250,000원 | 1,462,500원 | 17,550,000원 |
| 20% | 60건 | 3,000,000원 | 1,950,000원 | 23,400,000원 |
노쇼 손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노쇼 건수 = 월 예약 건수 × 노쇼율
매출 손실 = 노쇼 건수 × 인원 × 1인 객단가
이익 손실 = 매출 손실 × (1 − 원가율)
예약금 도입 후 손실 = 노쇼 건수(줄어든 노쇼율) × (1건 이익 − 예약금)
노쇼(No-show)는 예약하고 연락 없이 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실수지만, 가게는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고 준비한 재료와 인력을 그대로 날립니다. 한 달 예약이 300건인 가게에서 노쇼율이 10%면 30팀이 오지 않는 셈이고, 2인 테이블 기준으로 매출 150만 원이 사라집니다. 재료를 다음 손님에게 쓸 수 있다면 실제 손실은 재료비를 뺀 이익 약 975,000원이고, 예약에 맞춰 손질한 재료를 버려야 한다면 매출 전체가 손실입니다.
노쇼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약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쳐,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오마카세처럼 예약에 맞춰 재료를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이하까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전 기준은 10%였습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미리 알렸다면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금과 위약금 내용을 문자 등으로 미리 알린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예약 안내 문구를 꼭 정비하세요.
예약금을 받으면 두 가지가 좋아집니다. 노쇼율 자체가 줄고, 그래도 노쇼가 나면 예약금으로 손실 일부를 메울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예약금과 예상 노쇼율을 넣으면 한 달에 지킬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메뉴 가격과 원가율을 다시 점검하려면 메뉴 원가·판매가 계산기를, 홀 직원 인건비를 계산하려면 알바 인건비 계산기를 함께 써 보세요.
함께 쓰는 계산기
- 배달앱 실마진 계산기배민·쿠팡이츠·요기요 수수료와 배달비를 빼고 남는 돈
- 알바 인건비 계산기 (사장님용)주휴수당과 사업주 4대보험까지 더한 월 인건비 총액
- 부가세 예상 계산기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예상액, 카드 공제·의제매입 반영
- 카드수수료 계산기연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로 월·연 카드수수료
- 메뉴 원가·판매가 계산기재료비와 목표 원가율로 매장가와 배달앱 판매가
자주 묻는 질문
노쇼 손님에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약할 때 예약금(보증금)과 노쇼 위약금을 미리 알렸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 음식점의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재료를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예전 기준은 10%였습니다.
예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상한에 맞추면 일반 음식점은 예상 이용금액의 20%,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이내가 무난합니다. 1인 2만 5천 원 메뉴 2인 예약이면 일반 음식점은 1만 원 정도입니다. 예약금을 받는다는 사실, 금액, 환불 기준을 문자나 예약 화면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예약 시간 직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전액, 50%, 25%로 나눠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사정으로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고 위약금을 더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환불 규정을 미리 공지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쇼 손실은 왜 매출이 아니라 이익으로 계산하나요?
노쇼가 나도 재료를 다른 손님에게 쓸 수 있으면 실제로 잃은 돈은 그 자리에서 벌었을 이익(매출 −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매출 손실과 이익 손실을 함께 보여 줍니다. 예약에 맞춰 손질한 재료를 버려야 한다면 원가율을 0%로 넣어 매출 전체를 손실로 보세요.
노쇼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약 전날과 당일에 확인 문자를 보내면 노쇼가 크게 줄어듭니다. 네이버·캐치테이블 같은 예약 서비스의 자동 알림과 예약금 기능을 쓰거나, 노쇼 이력이 있는 손님은 예약금을 받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단체 예약은 메뉴를 미리 정하고 계약금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일반 20%·예약 기반 40%, 2025.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