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자주 쓰는 공제 항목만 넣어서 이번 연말정산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 −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대표 항목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액 (지방소득세 10% 포함)
공제 항목별 공제율
|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조건 |
|---|---|---|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의 15% 소득공제 | 기본 한도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소득공제 | 신용카드와 같은 한도 안에서 |
| 보장성보험료 | 12% 세액공제 | 연 100만 원 납입분까지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세액공제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외 가족은 700만 원 한도 |
| 교육비 | 15% 세액공제 | 본인은 한도 없음, 대학생 자녀 900만 원 |
| 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소득금액 한도 내 |
| 월세 |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 한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은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를 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이고, 넘은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씩 더해집니다.
월세도 공제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연 1,00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환급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무슨 뜻인가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많다는 뜻으로, 2월 급여에서 추가로 떼어 갑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